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이날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 탓에 맞벌이 부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결혼 페널티(불이익)’가 생겨나고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지자체별·부처별로 상이한 다자녀 혜택 기준을 일괄적으로 변경해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수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기준 폐지 △국가 정책의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 △세자녀 이상 가구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기업의 육아기 탄력근무제 의무화 △현실에 맞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 △여성 전용 주차장을 ‘여성 및 다자녀 가족 주차장’으로 전환 △‘가족 친화 캠페인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며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