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광주 서부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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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전남일보]광주 서부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입력 : 2024. 03.12(화) 14:27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광주 서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12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 연중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으로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행위 △복도, 계단, 피난통로에 물건 적치 △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의 행위가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증빙자료(사진·영상)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확인 및 포상심의를 거쳐 위법 사항 여부가 확인되면, 불법행위를 한 관계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생명의 문인 비상구가 훼손되거나 그 앞에 물건 등을 쌓아놓는다면 죽음의 문이 될 수 있다”며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