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목포해경이 낚시관리 육성법위반 혐의로 9.77톤 A호를 검거 했다. 목포해경 제공 |
A호는 지난 4일 오전 2시 51분께 신안군 임자면 진리항 선착장에서 낚시객 20여 명을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키고, 영해를 벗어나 불법 낚시영업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낚시어선의 영업 구역은 동법 제27조에 따라 영해 내로 제한된다. 이들은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 신고하여 어선으로 출항 시, 영해 밖에서도 조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목포해경은 해당 선박이 출항 때마다 선원이 바뀌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하면서 위의 내용을 파악했다.
권오성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는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선박위치발신장치를 항상 켜줄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