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소재 정 후보의 선거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정 후보는 전화 홍보원 다수에게 일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민주당 경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불법 선거운동 관련 제보를 받은 광주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관계 파악 후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정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 후보는 지난달 치러진 민주당 광주 북구갑 후보 경선에서 조오섭 현역 의원을 꺾고 공천권을 따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