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
중단 기간은 설 연휴를 포함한 오는 2월8일 오후 6시부터 2월13일 오전 8시까지이다.
시스템 이관 작업에 따른 모든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서비스가 중단된다.따라서, 군민들이 그동안 이용하던 지방세입 ARS(379-5200)와 가상계좌납부 등은 오는 2월7일까지만 가능하다.
2월8일은 카드 수납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화순군 관계자는 “차세대 세입 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서비스 중단으로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