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신청을 받는다. 순천시 제공 |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1일 이전 경영체를 등록해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다.
다만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2023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4월 중(연 1회) 60만원 전액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농업인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