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파면 전직 해경에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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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여자친구 살해' 파면 전직 해경에 징역 25년 구형
광주지법 목포지원…"5년 보호관찰"
  • 입력 : 2023. 12.21(목) 17:47
  • 송민섭 기자
목포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목포해경 소속 해양경찰관 최모(30) 순경이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말다툼을 벌인 여자친구를 살해해 파면된 전직 해양 경찰관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는 최모(3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 피해자 연인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시기에 우월적 신체조건을 이용해 살해한 행위는 합리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시간 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뤄졌다면 살 수 있었지만 이 마저 외면했다”며 “살해 계획은 보이지 않지만 범죄 심각성을 보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수감 중 참회하고 유가족에 속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8월15일 오전 3시20분부터 5시30분 사이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여성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다.

당시 최씨는 해당 상가내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와 크게 다투다 화장실까지 뒤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화장실로 향하자 당일 오전 3시20분께 뒤쫓아 들어가 20분가량 머물다 복도로 나온 뒤 식당에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다시 화장실로 돌아간 뒤 1시간 이상 머물렀으며 출입문이 아닌 화장실 창문을 통해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최씨가 현장을 빠져나간 뒤 30분이 지난 같은 날 오전 6시6분께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을 변기에 유기한 최씨는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했다가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앞서 최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구형했다.
송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