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권 행사 명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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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재명 "'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권 행사 명분 없어"
  • 입력 : 2023. 11.29(수) 17:32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국민 뜻에 반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다수는 노란봉투법 개정에 찬성하고, 60%가 넘는 국민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다”며 “세계 167개국이 가입한 국제노총 사무총장과 각국 노총대표들, 83명도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3법에 대해서도,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보다 중립적으로 하는 방송 법안들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민심에 귀 기울여 신속히 법을 공포해야 한다”며 “이번 주말이면 법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이 된다. ‘국민이 늘 옳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