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은행 횡재세법 발의…초과이익 40%까지 부담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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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은행 횡재세법 발의…초과이익 40%까지 부담금 징수
기여금 금융부담 완화 지원
  • 입력 : 2023. 11.14(화) 16:59
  •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이자수익을 많이 냈을 경우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횡재세법을 발의한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4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걷힌 기여금은 장애인·청년·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인다.

또 저금리 대출상품의 공급 및 대환 대출 지원, 대출 상환기간의 연장 및 유예, 대출이자 감면 및 이자 차액 보전, 경제적 회생을 위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등이 포함된다.

김 수석부의장은 “세금보다는 부담금 형식이 적절하다는 학계의 의견에 따라서 금융회사에 한해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부담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만들었다”며 “세금은 이중 과세 논란이 있고 소급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어 부담금 형식으로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면 상반기 이자 순수익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 기준으로 약 1조9000억원의 기여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한다.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50여명이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