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확대 정책간담회’에서 “수산업의 패러다임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뀐 지 오래”라며 “양식 어업도 더 이상 부업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주업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조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 의장은 “지난해 전체 어업에서 양식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4%에 달한다”며 “어로 어업과 비교해 생산량도 2.5배가 많다. 국내 수산물 생산에서 양식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양식어업에 대한 조세의 형평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어로 어업은 소득 비과세 한도가 5000만원까지 적용되는데 비해, 양식어업은 농어가 부업 소득으로 적용되면서 어로 어업보다도 낮은 3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다”며 비과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양식어업은 초기 투자 비용의 부담으로 부채 비율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는데, 고금리·고물가로 경영의 어려움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식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김경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어업 경쟁력 강화와 어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수산·어촌 부문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1차관은 “세제 측면에서도 어업소득 비과세, 종합 법인세 면제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1차관은 “우리 어업은 시장 개방과 기후 변화라는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최근 높은 금리와 물가 불확실성이 경영 부담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제를 포함해 건의해 주는 내용이 어려움을 타개하고 어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 되도록 경청하겠다”면서 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농어촌 특별세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한 민생 회복 과제를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수협은 비과세 제도 개선을 거듭 요청했다.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양식 어가의 경우 사료비 및 전기요금의 급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비과세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양식어업은 우리 수산물에서 매우 중요한 산정 방식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이사는 “양식 어업인이 적용받는 비과세 문제를 깊이 헤아려 주고 당정이 힘을 모아 양식어업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안을 마련해달라”고 당정에 요청했다.
이날 배석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국회 조세소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비과세 범위 확대와 관련해 “내일부터 조세소위가 시작되는데, 비공개 (논의)에서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들을 조세소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