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오전 광주 북구 소재 풍기산업 광주공장에서 노동자 A씨(49)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지게차 부딪힘 사고 현장.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제공 |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풍기산업 지게차 부딪힘 사망 중대재해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원·하청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광주 북구 소재 풍기산업 광주공장에서 노동자 A씨(49)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조는 “이 사고는 지게차 운전자가 빈 팔레트를 하차해 이동하던 중 보행 중인 재해자를 치어 일어난 사고다. 운전자가 통로 삼거리 우회전 직후 재해자를 치었고,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끝내 숨졌다”며 “사고현장은 화물차와 지게차가 수시로 드나드는 통로지만, 통로 양쪽에는 자동차부품을 담은 철제팔레트가 쌓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게차 등 차량운반기계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신호 유도자를 배치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중량물 취급작업은 원청의 작업허가에 따라 작업하고 작업계획서 수립 및 작업지휘자의 입회하에 작업해야 한다”며 “그런데 사고 당시 단독작업이었고, 출입통제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현장뿐만 아니라 풍기산업 공장 전체에 대한 특별감독 및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원하청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들은 반복되는 지게차 사망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업무 외주화’라고도 주장했다.
노조는 “원·하청 구조에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잇단 사망사고가 난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풍기산업은 중대재해 책임 인정하고 공개사과하라 △광주고용노동청은 풍기산업 특별감독 실시하라 △당국은 신속하게 수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원하청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