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나주지사 ‘소득 정산제도’ 11월 첫 시행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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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나주지사 ‘소득 정산제도’ 11월 첫 시행 홍보
  • 입력 : 2023. 11.08(수) 11:34
  • 나주=박송엽 기자
건보공단 나주지사 ‘소득 정산제도’ 11월 첫 시행 홍보
건보공단 나주지사 ‘소득 정산제도’ 11월 첫 시행 홍보
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는 보다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소득정산제도’11월 첫 시행에 들어간다고 홍보에 나섰다.

건보공단 나주지사는 최근 지사 회의실에서 자문위원회 회의 때 참석한 최명수 전남도의원 등 자문위원들에게‘소득정산제도’11월 첫 시행 안내 및 지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전단지 등을 배부하며 홍보 중이다.

‘소득정산제도’란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과 유사한 제도로 소득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보험료를 조정신청하면 우선 조정한 후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정산해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이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다음 해 5월 국세청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확인된 금액을 매년 11월에 연계해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발생과 부과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다보니 소득 감소 또는 경제활동 중단 사실을 가입자가 공단에 입증해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감액처리됐다.

일부 지역가입자들은 공단이 실시간 소득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매년 소득활동이 중단 또는 감소됐다고 소득 조정 신청을 해 보험료를 적게 내거나 피부양자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조정제도를 악용해왔다.

기존 보험료 조정제도에 대한 악용 행위는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피부양자 무임승차나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고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소득정산 제도’를 도입, 지난해 9~12월 보험료 조정 가입자를 대상으로 올해 11월에 첫 정산을 실시한다.

소득정산 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된 소득으로 재산정하는 것이므로 재조정이 불가하며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류성숙 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장은 “소득정산제도는 보험료 회피와 조정제도의 악용을 방지함으로써 가입자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실제 소득에 대한 빠짐없는 부과로 보험재정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법적 근거를 통해 마련된 소득정산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공단 재정의 누수 방지뿐만이 아니라 공단의 책무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앞으로 다각도로 나주시민들에게 홍보와 계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박송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