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받은 피고인 법정 구속 되자 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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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실형 선고받은 피고인 법정 구속 되자 자해
광주지법 법정 대기 장소서
  • 입력 : 2023. 10.27(금) 12:10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피고인이 배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자 흉기로 자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형사법정 302호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A씨가 흉기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이날 A씨의 선고공판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050만원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구속이 집행되기 전 대기 공간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다.

광주지법은 법정동 출입 과정에 A씨를 수색했으나 날카로운 물건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법 관계자는 “‘커타 칼날’은 옷속에 숨겨왔고, 교도관이 즉시 제지하고 지혈했다. 출혈량이 많지 않아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