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관련 우빈에 '손배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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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한양,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관련 우빈에 '손배 소송' 승소
SPC 주식 25%도 한양에 양도
법원 "우빈 490억원 배상하라"
  • 입력 : 2023. 10.26(목) 18:22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중앙공원 1지구 조감도. 광주시 제공.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과 관련,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6일 한양 측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우빈산업은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우빈산업이 보유한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주식 25%를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한양 등에 따르면 한양은 사업 수행을 위한 SPC 설립 과정에서 우빈산업에 SPC 출자금 49억원을 대여하고 주주 간 협약의 성격을 갖는 특별약정을 체결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컨소시엄은 출자지분율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SPC)을 설립했다.

이후 우빈산업이 약정을 지키지 않은 채 비 한양 그룹을 구성해 SPC를 운영하자 한양은 2021년 12월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양과 우빈산업이 체결한 주주 간 특별약정은 △한양의 비공원시설 시공권 전부의 확보(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한 의결권 행사 △비공원시설 분양 승인일까지 단독 대표이사에 의한 배타적 지명 권한 보유(제3조 제1항 제2호) 등이다.

우빈산업이 이를 위반하면 한양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빈산업은 제3조에서 보장된 시공권을 한양이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 단독 대표이사에 대한 배타적 권한이 침해되는 경우엔 대여 원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및 대여 원리금·보유주식 전부를 한양에게 손해 배상하도록 돼 있다는 게 한양 측 설명이다.

한양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우빈산업이 보유한 SPC 주식 25%를 한양이 인수하게 되면, 기존 30%에 더해 5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며 “절반 이상의 지분 확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