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면 허벅지 돌 찍기’ 배후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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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잠들면 허벅지 돌 찍기’ 배후 "혐의 인정"
살인·중감금치상 혐의 구속 기소
"범행 사실 인정 반성하고 있다"
  • 입력 : 2023. 10.17(화) 17:39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법원마크. 뉴시스.
여수에서 발생한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의 배후자인 30대 남성이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살인,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31)씨와 C(30)씨가 서로를 폭행하도록 해 B씨가 숨지고 C씨가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여수시 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주차하고 이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31)씨와 C(30)씨를 숙식하게 한 뒤 상대방 허벅지를 돌로 내리치는 등 서로 폭행하게 했다.

그 결과 B씨는 폭행 부위 피부 괴사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고, C씨도 같은 증상으로 6개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용정보 전담 관련 직원(채권추심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들을 알게 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법률 조언을 하면서 자신이 빌려준 계좌에 3000만원이 무단 이체됐다는 이유를 문제 삼아 피해자들 간 소송을 제기할 것처럼 분쟁을 조장했다.

A씨는 무단출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규칙을 세워 자신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동의를 받고, 법률상담 명목으로 해당 비용을 대납해줄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A씨에게 돈을 지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서로 폭행하게 하고 통제하면서 복종하게 만들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피해자들을 차량에 감금한 채 잠을 자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 폭행하고 영상통화로 지시하면서 피해자들 간 서로 때리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7일 오전 10시 열린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