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남도에서 전남 법인·개인 택시조합의 요금 인상 건의에 따라 택시 운임·요율 조정 용역 시행 결과 등을 반영한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전남도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 기준을 각 시·군에 통보했다.
인건비 및 유류비 등 물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택시 운송사업자 경영난 해소를 위해 결정하게 됐다.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6월 이후 5년 만으로 지난 6일 개최된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전남도에서 통보한 19.75%의 조정(안)보다 낮은 13.62%로 2㎞까지 기본요금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이후 거리 및 시간 병산 운임과 할증운임은 현행과 같게 적용하도록 심의 의결했다.
변경된 택시요금은 11월9일부터 적용되며 운송사업자는 차내에 요금 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미터기 검정을 마쳐야만 인상된 요금을 받을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물가·인건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인상 요인이 발생 됨에 따라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하게 됐다”며 “요금 인상이 서비스 개선과 운행률 향상 등 이용자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