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담합 폭리, 교복업체 엄중하게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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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사설>담합 폭리, 교복업체 엄중하게 제재해야
오늘 市교육청 행정제재 심의
  • 입력 : 2023. 09.24(일) 17:28
‘담합’을 통해 교복을 비싸게 판매한 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심의가 25일 열린다. 심의를 통해 지역 대부분의 교복 판매업체가 ‘부정당 업체’로 등록되면 최대 2년 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한다. 2024학년도 중·고교 신입생의 교복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교복업체의 조직적인 ‘입찰담합’은 범죄다. 부당 행위에 대한 응분의 처분을 촉구한다.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5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교복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지역 교복판매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계약심의위는 변호사·교수·시교육청 직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는 지난달 시교육청이 지역의 교복판매·대리점 43곳 중 39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청문결과와 검찰·법원의 수사·재판 자료를 검토해 행정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문절차에서 대부분의 교복업체는 ‘현재의 교복입찰 제도인 최저가 2단계 경쟁 방식은 원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밖에 없다’며 담합을 인정했다고 한다.

교복판매점들은 전화·문자메시지·대면 방식으로 교복납품 학교를 미리 선정한 뒤 A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B·C 등의 업체는 투찰가격을 낙찰가격 보다 500원~1000원가량 높게 제시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는 B업체가 다른 학교 교복 납품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같은 방식으로 도와줬다. 이로 인해 교복 낙찰가는 평균 24%가량 높아져 학부모들은 6만원에서 최대 20만원 정도 비싸게 교복을 구매했다. 학부모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교복 값을 담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행위는 공정한 시장 거래질서를 해치고 학부모와 교육당국에 부담을 안기는 중대한 범죄다. 심의위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심의해서 이들의 불법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 대부분의 업체가 담합에 가담해 내년 교복 공급에 차질이 생길 지 모른다는 것도 우려일 뿐이다. 시장 질서를 해치고 학부모에 부담을 안긴 중대한 범죄를 사소한 걱정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