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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취약계층이 오는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8개월간 사용분에 대해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 중단을 유예하고,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연체료도 감면해줄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전남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약 8만5000가구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된다.
유예받은 요금은 신청자에 한 해 2024년 9월까지 4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소상공인도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오는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6개월간 당월 청구하는 요금에 대해 4개월 균등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기간 발생한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상은 일반용과 업무 난방용 요금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음식점·미용실·숙박·세탁업 등 약 1만4000곳을 비롯해 목욕탕·스포츠시설·폐기물처리시설 등 114곳, 상가·빌딩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3057곳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 전화,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되며, 고지서 상의 고객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로 확인하면 가능하다.
손명도 전남도 에너지정책과장은 “다가올 동절기를 맞아 도내 취약계층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도시가스가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난방비 추가 부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