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의정단상·채은지>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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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의정단상·채은지>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의미
채은지 광주시의원
  • 입력 : 2023. 09.21(목) 15:38
채은지 시의원
2023년 9월22일, 오늘부터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시행된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개최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함께 시행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에 근거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오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되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광주시의회 또한 지금까지 시의회와 광주시 간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을 간접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에 근거한 인사청문회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당 조례는 필자가 지난 7월 발의해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제정됐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운영 및 절차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인사청문 대상 기관의 건전한 경영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기관도 명시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500억원 이상의 규모의 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의회와 시장이 상호 협의해 추가 기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총 12개 기관, 지방공사·공단에 해당하는 광주관광공사, 광주도시공사, 광주교통공사, 광주환경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인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문화재단,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그린카진흥원,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연구원이 대상 기관이다.

전국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 대비 인사청문 대상 기관 비율은 전국 평균 32.5% 수준인데, 광주시는 60.0%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한편, 아쉬운 부분도 남아있다.

우선 여전히 지자체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경우에만 청문회를 열 수 있고, 인사 청문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어 개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의회가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발견했을 시 지자체장에게 요구할 ‘후보자 임명 제한 거부권’ 등의 권리를 담고 있지 않다. 즉, 인사청문 결과로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한 한계임이 분명하다.

다음으로는 그 대상에 관한 부분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사청문회 대상을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로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인사청문 청문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안전부는 조례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못 박은 상태다.

이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정무(또는 경제, 인천은 현재 문화복지정무부시장) 부시장·부지사는 서울시는 정무직 지방공무원, 나머지 16곳은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를 경우,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14일 정부와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으며 광주시의회를 비롯해 대다수 광역의회는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 지방공무원인 정무 부시장·부지사를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토록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뜻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인사는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웠다. 산하 기관의 특성상 시장과 뜻을 같이하는 인사를 인선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일 수 있다.

훌륭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자질이 없는 인사가 단지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자리에 임명되는 경우다. 전문성, 도덕성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3대 인사 원칙에 더해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인사 투명성이 담보된다면, 공공기관장 인선은 이제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기대되는 절차가 될 것이다.

인사청문회 법제화는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다.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 효과를 강화하고,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자치분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이 제도가 아쉬운 점을 빠르게 보완해 올바르게 자리 잡기를 바란다.

다음 달, 광주시의회는 조례를 근거로 하는 최초의 인사청문회인 ‘광주그린카진흥원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그린카진흥원은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미래 자동차산업’을 선도하는 혁신적 자동차 전문기관으로,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1대 주주이기도 하다.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