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일본산 식품 원산지 단속 강화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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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남일보]사설>일본산 식품 원산지 단속 강화 당연하다
전면수입금지 함께 추진해야
  • 입력 : 2023. 09.04(월) 17:55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면서 우리 식탁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당연한 일이다. 먹거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 일본산 식품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단속에서 더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를 위해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원산지 표시 등 관련 업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은 원산지가 위조됐어도 식약처에서 적발할 수 없고, 관련 정보를 유관부처로부터 받을 채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에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권한을 부여해야 국민 먹거리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대만, 홍콩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 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과 15개 현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번 수입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업자가 ‘포대갈이’ 수법으로 검사망을 피해갈 경우 적발이 불가능해 국민건강이 위협 받을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일본이 최소 30년간 바다에 버릴 핵 오염수의 총량이 134만 톤 임을 감안하면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회는 이번에 발의된 원산지표시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일본 식품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검사 핵종과 범위를 늘리는 등 일본 핵 오염수 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차제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금지도 추진해야 한다. 일본 핵 오염수 방류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국민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