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북구청 전경. |
22일 광주 북구·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를 받는 북구 실업 검도부 선수 A씨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동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머무는 모텔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검도부에 매년 수억원 예산을 지급하는 북구는 선고 전까지 이 같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선고 재판 직전 ‘가족 병 수발’ 명목으로 자진 사직을 신청한 A씨에 북구는 어떠한 징계도 없이 지난달 말 의원면직(사직) 처리를 해줬다.
또 이달 초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따라 혈세로 A씨에게 퇴직금·연가보상비 1850여만원을 지급했다.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에 따르면 본래 A씨는 견책·감봉·해임 등의 징계 대상이며, 퇴직금 산정 기준도 달라진다.
그럼에도 북구는 “알았더라도 마땅한 법·제도적 근거가 없어 퇴직금 제한·환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놔 공분을 샀다.
북구의회 의원 9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도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북구청이 산하 검도부 선수 1명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는 무책임한 모습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성범죄를 일으켜도 주민 혈세로 퇴직금을 지급했고, 징계도 없이 스스로 그만둘 때까지 제대로 실상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구청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감독·코치 등 선수단원 임용·재임용 시 범죄사실확인서 제출 의무화 △형식적 성폭력 예방 교육 개선(연 1회→분기별 1회 이상 교육 의무화) △범죄 연루 또는 부정한 이유로 선수단에서 해임·퇴직 시 퇴직금 지급 제한·전액 환수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북구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A씨를 의원면직에서 해임 처분으로 바꿀 수 있는지 법적 검토에 나서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구의 구조적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이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하리란 지적이다.
북구에 따르면 사실상 선수단의 범법행위 등을 파악할 제도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북구는 주기적으로 선수단에 대해 현장 지도 감독을 나가 내부 갑질·폭력 여부와 훈련 이행 실태 등은 살피고 있지만, 전반적인 운영은 감독·코치 자율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선수단 근로계약서 8조에 명기된 성범죄 등 각종 비위행위 금지 의무의 이행 여부는 파악할 수단이 없다. 신분상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기간제 근로자여서 수사 개시 통보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북구 관계자는 “선수 임용과 재임용시 범죄사실(결격사유) 조회 실시는 물론 근로서약서에 민·형사상 문제 발생 시 구청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분기별 1회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해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실시, 퇴직 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퇴직금 삭감 또는 환수하고 징계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선수단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쇄신의 계기로 삼아 선수단 관리·감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며 특히 금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도선수단 운영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도부는 앞서 지난 2018년에도 북구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허위 전지훈련 △감독 재임용 관련 업무규정 위반 △각종 훈련 시 특정 업체 식대 전액 지출 △검도 장비 구매 특정 업체 편중 사실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