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
16일 화순군에 따르면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신고인과 보증인에 대한 접수·사실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달 27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홈페이지 및 이장 회의 등을 통해 신청접수를 지속해 홍보하고 있다.
오는 12월31일까지 신고인과 보증인 321명에 대하여 현장 방문 및 전문적인 사실조사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사실조사가 끝나면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의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국무총리 소위원회를 통해 희생자 유족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화순군 사회복지과장은 “희생자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며 “단 한 분의 피해자도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으로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서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1948년 10월19일부터 1955년 4월1일까지 전남도, 전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뜻한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