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 군청. 해남군 제공 |
군은 2023년 해남군 농업소득보전 지원 심의회를 개최하고 수급불안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결정했다.
대상 품목은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에 지정된 농산물로 가을배추(10㎏) 4662원, 겨울배추(10㎏) 4740원, 고추(600g) 9384원, 마늘(10㎏) 4만3622원, 양파(15㎏) 8849원, 대파(1㎏) 1091원, 무(20㎏) 9328원, 감자(20㎏) 2만2681원, 고구마(10㎏) 2만2970원으로 결정됐다.
지원대상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연속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심의회 개최를 통해 지원이 결정된다.
오는 2025년까지 500억원 기금 조성을 추진 중이며 기금 원금 10%를 초과해 집행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본격 시행은 기금 조성이 완료된 이후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심의회에서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의견을 수렴, 제도 정착을 위한 사전 점검이 이뤄졌다. 군은 심의회에 결정된 최저가격에 대해 6월 말 군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할 예정이며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전념할 계획이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 2021년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보전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2025년까지 500억원 기금 조성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