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 좀 안나게 해라"…법원 견주 1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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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개 짖는 소리 좀 안나게 해라"…법원 견주 100만원 배상
사람잡는 '층견(犬)소음'
광주지법 손해배상 인정
  • 입력 : 2023. 05.31(수) 16:34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법원 마크.
아파트 아랫집 개 짖는 소리로 고통을 호소하던 윗층 주민이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청구한 위자료 300만원 중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 간 후부터 두달 넘게 아래층의 개 짖는 소리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아랫집 주민인 B씨가 키우는 개 2마리가 매일 5시간 이상 계속 짖어댔다.

A씨는 장애로 몸이 불편해 집에서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 더 큰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거나, 성대수술 병원을 직접 알아보고 B씨에게 알리는 등 개선을 요구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개소리를 확인하고 “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도 문의했으나 개는 물건에 해당해 조정 및 소음 측정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를 말한다.

박 부장판사는 “개 짖는 소리가 비록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된다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는 타인에 대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소음은 옆집보다는 위·아랫집이 더 잘 들린다.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라는 속담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소송 제기 이후로도 피고가 개 관리를 잘 못해 원고에게 피해를 준다면 원고는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