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력 단체와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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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법 전력 단체와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 제한"
●당정, 총리실 산하 TF 구성
심야 시위 기준 강화 집시법 개정 추진
야당, “헌법 정신 어긋나는 위헌적 발상”
  • 입력 : 2023. 05.24(수) 16:31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도심 도로 시위 신고를 제한하는 등 집회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 등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칭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TF를 총리실에서 일정기간 운영해서 이번 노숙집회라든지 여러가지 도심 집회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도록 검토하겠다”며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 도로상에서 개최한 시위 역시 신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집시법 개정과 관련해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국회에서 입법 조치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정도의 당정 협의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당정의 집시법 개정 추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다. 이런 위기들이 국민 삶을 위협하는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인가”라며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 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나. 국민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권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