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도중 화장실 다녀온 후 재입실 불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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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시험 도중 화장실 다녀온 후 재입실 불가… '인권침해'
인권위, 광주시교육청 현행 시험 운용방식 개선 권고
  • 입력 : 2023. 05.23(화) 18:55
  •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광주시교육청 전경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화장실 이용으로 재입실이 불가한 현행 지침이 ‘인권침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23일 인권위는 광주시교육청에게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응시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행 시험 운용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지방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시험 도중 급히 용변을 볼 일이 발생하더라도 화장실 이용이 금지돼 있고,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시험장 재입실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다른 응시자들의 시험 집중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며,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경우 필요한 감독 인원의 추가 확보도 어려워 현행과 같은 운용방식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미 인권위의 권고로 다수가 응시하고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토익시험, 공무원 임용시험 등에서 화장실 이용 제한이 완화·폐지되는 추세이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가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인권위는 감독 인원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광주시교육청의 주장이 인권침해 상황을 감내하도록 할 만큼 중차대한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시험의 공정성과 다른 수험생 보호 등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막연하고 제한적인 반면, 급히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겪을 피해는 중대하며 구체적이기 때문에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광주시교육청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전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