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하천점용료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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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하천점용료 25% 감면
민생경제 활력 제고 기대
  • 입력 : 2023. 05.22(월) 16:32
  •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천점용료’를 25% 감면, 부과할 계획이다고 22일 밝혔다.

‘하천점용료’는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경작자,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 대가를 징수하는 것.

화순군은 지난해 전체 하천점용료 중 121만3000원을 감면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다.

올해 하천점용료 94건 감면 실시로 150만7000원의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상반기 25% 감면된 하천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하천법’ 제37조에는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점용료 감면이 가능토록 돼 있다.

화순군은 ‘재해’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해 감면을 결정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으로 민간사업자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