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처리시 尹 거부권 행사 반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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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野 단독처리시 尹 거부권 행사 반복되나
방송법·노란봉투법도 단독처리 수순
여야 힘겨루기...민생 실종, 분열 우려
  • 입력 : 2023. 05.17(수) 16:41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서도 이런 흐름이 계속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처럼 ‘야당 단독 처리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행태가 앞으로도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민생 관련 주요 입법 처리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가로막히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입법 과정에서 첨예화 하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선 앞으로도 ‘야당 강행 처리 →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 본회의 재의결 부결 → 폐기수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당장 지난 3월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방송법 등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의 추천을 받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친야 성향 학회와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이사직을 독점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방송 3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야당은 이와 상관없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또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이달 내로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21일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이상 계류되면서 지난달 22일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충족됐다.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계류됐는지를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전날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들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가 취업 전까지 소득이 없는 경우 이자를 면제하는 제도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처럼 국회의 입법권과 정부여당의 재의요구권 건의·행사가 연이어 충돌하면서 민생은 실종되고 분열의 정치만 극대화 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