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조기 상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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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조기 상정 요청
민주, “당 협의부터”
  • 입력 : 2023. 05.16(화) 16:48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간사을 맞기로 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회동, 대화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16일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 여야가 공동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자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리특위 일정과 구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내일(17일) 캐나다 총리 연설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와 소위원장 선임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1소위를 국민의힘이 맡고 2소위를 민주당이 맡는 걸로 잠정 합의됐다”고 말했다. 그는 안건에 대해선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정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측에서 김 의원 건을 조기 상정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간사·소위원장 선임 이외에 안건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징계’ 관련 안건의 조기 상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공동 징계안을 제출해달라는 제안을 민주당에 했다”며 “여야 공동 징계안을 오늘 중에 발의할 경우 내일 전체회의에서 바로 김 의원 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야 공동 징계안 제출은 간사 자격이 아니고,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자격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공동 징계안을 발의하면) 의결을 바로 해서 자문심사위원회로 보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만 결정하면 공동 징계안이 발의되는 셈이다.

국회법상 20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순을 밟으면 오는 28일 안건이 상정돼야 한다. 여야가 공동 징계안을 발의하면 이 숙려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공동 징계안 제출은 회의 중에 들었는데, 당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내일 전체회의에서 간사가 선임되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숙려기간이 지나자마자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절차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비명계(비이재명)를 중심으로 김 의원이 탈당해 당내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윤리특위에 김 의원을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