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 개정을 통해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 치안행정의 낭비 원인인 유령집회가 반드시 근절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집회를 막기 위해 집회 신고를 해놓고 실제 집회는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알박기 집회’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먼저 접수한 옥외집회 등의 주최자가 ‘기한 내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옥외집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경우’나 ‘실제 개최한 옥외집회 등의 일수가 신고한 일수와 비교해 기준 이하인 경우’ 주최자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개최를 30일간 금지하도록 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