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지역상품권 소상공인 가맹점 위주로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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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지역상품권 소상공인 가맹점 위주로 사용제한
31일부터
  • 입력 : 2023. 05.10(수) 16:18
  •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지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한다고 10일 밝혔다.

화순군은 오는 3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화순사랑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단, 농어민 공익수당·전입장려금 등 화순군에서 ‘정책발행’한 화순사랑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화순군은 가맹점 및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책발행’이 표기된 지류 상품권을 별도로 제작 중이다.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한해 6월 한 달간 환전 유예기간을 두고 갖고 있는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 행태를 억제하도록 상품권 보유 한도도 당초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파악이 완료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가맹점 입구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상품권 사용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에 부합되도록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을 제한하는 등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