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양곡법 재의 요구, 농정 대전환 계기 돼야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설
사설>양곡법 재의 요구, 농정 대전환 계기 돼야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
  • 입력 : 2023. 04.05(수) 09:47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다. 법안 통과 이후 정부와 여당이 반대를 분명히 했던 만큼 예견된 일이었지만 쌀값을 정상화하고 안정화 시키자는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권의 분열과 정쟁도 우려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것도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했다.

이제 공은 다시 국회에 넘어 왔다. 당장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재 의결을 추진할 분위기다. 하지만 재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재의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의석 구조상 115석을 가진 여당인 국민의힘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민주당과 정의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이 모두 찬성해도 가결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양곡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쌀값이 불안정한 현실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정치권은 이번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무책임한 정쟁에서 벗어나 여·야가 함께 농민기본법 제정 등 식량 안보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도 윤 대통령의 언급처럼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구조를 바꿔가야 한다. 직불제부터 농촌지원과 농업의 전략적 대응까지 지금까지의 농업정책을 대전환 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