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남도선관위와 영암군선관위에 따르면 영암지역 조합장 선거와 관련 2건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진실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 선거 불복 후유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농협 조합장장 선거의 경우 영암군의회 B의원이 모 조합장 후보 비방 목적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 개입 여부가 전남도선관위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의원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중요도를 감안해 전남도선관위에서 영암군선관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전남선관위에서 내린 결론을 중앙선관위에 올린 뒤 그 결론을 가지고 최종 검토 후 조치 수준이 정해진다”며 “현재로선 언제 최종 결론이 나올지 확답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C농협 조합장 선거는 현직 조합장과 1명 이사 출신 후보가 각축을 벌여 현 조합장이 3선에 성공했다.
C농협 D전무가 현 조합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불거져 영암군선관위가 조사중이며 위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D전무는 지난달 21일 사업실적 등을 적시해 단체대화방 등 SNS에 게시한 행위로 영암군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조합보답대회 기간이 선거 직후인 3월13일부터 임에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에 상품권 5만원을 전 조합원들에게 배포했다. 그는 상품권 배포 당시 마을 이장들에게 조합실적이 적시된 방송원고를 배포하고 단체대화방에 조합실적을 홍보하는 내용을 적시함에 따라 위탁선거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D전무는 조합장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6일 모 식당에서 선거 출마자인 현 조합장과 감사 조합원 등과 부적절한 회동에 음식비용을 자신의 소유인 농업법인카드로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D전무는 “단체대화방에 조합사업실적을 게시한 부분과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조합상품권은 매년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은 타 지역보다 영농이 일찍 시작되기 때문에 상품권도 2월 말꼐 배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선거 이틀 전 현 조합장과 감사 조합원 등과 회동에서 음식비용 지불에 사용된 카드는 회사 농협 법인카드가 아닌 본인 소유 1인 영농조합의 법인카드였고 선관위 조사 당시 다 소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영암군선관위는 “D전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위탁선거법 제31조에 따르면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이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