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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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열리나
순천서 부녀가 아내 살해…대법원 유죄
"검사가 자백 강요 및 증거 미제출, 재심해야"
  • 입력 : 2023. 03.22(수) 15:07
  •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광주고등법원.
지난 2009년 순천에서 일어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녀의 재심 결정 여부가 판가름나는 심문기일이 열렸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오영상·박정훈·박성윤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201호 법정에서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백모(73)씨와 딸(39)에 대한 재심 여부를 정하기 위한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백씨는 2009년 7월 6일 순천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 최모(당시 59세)씨와 최씨의 동료에게 마시게 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딸과 함께 기소됐다. 검사는 당시 부적절한 부녀관계때문에 백씨가 최씨와 갈등을 벌였다는 점을 살해 동기로 내세웠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뒤집어지고 대법원이 2심 형을 확정했다.

하지만 범행 현장에서 나온 막걸리 용량이 구입처로 지목된 식당에서 주로 취급하지 않았던 점, 막걸리 공급 장부 사본이 위조된 점, 청산가리 입수 시기·경위와 감정 결과가 명확치 않았던 점, 진술 번복과 자백 강요 등으로 논란이 제기됐다.

백씨 부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백씨 부녀 법률 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기일에서 “검사가 자백을 강요하고, 백씨 부녀에게 유리한 증거를 재판에 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백씨의 자술서가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 검사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백씨의 딸에게도 강압적인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영상 녹화를 최소화하거나 진술을 꿰맞춰 수사 결과를 왜곡한 점, 백씨 부녀에게 유리한 증거 73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만들어진 자백으로 증거 가치가 없다’는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검사와 수사관의 직무상 범죄사실(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밝혀야 한다며 재판부에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검찰은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백씨 부녀의 재심 절차 관련한 2차 심문기일은 오는 5월 23일 열린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