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나주시와 난방공사 원만한 협의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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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나주시와 난방공사 원만한 협의 기대한다
시,항소 취하로 법적 다툼 마무리
  • 입력 : 2023. 03.01(수) 17:58
 나주 혁신도시에 조성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가 수년간 진행한 소송전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나주시는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어“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18일 나주시는 난방공사가 발전소 연료용으로 사용 승인을 얻은 고형폐기물이 품질 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자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난방공사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8월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는 “난방공사의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품질기준 미달에 대해 개선명령 없이 곧바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며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나주시는 “시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재량권에 대해 다시 따져보 자”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난방공사와 나주시간 발전소 사업 개시를 놓고 소송전을 벌여 지난해 6월 난방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나주 혁신도시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들여 2017년 9월 준공한 열병합발전소는 시험 가동 과정에서 광주의 생활 쓰레기 반입 논란과 일부 주민의 유해성 주장 등 지역사회 반발이 겹쳐 수년간 진행된 법적 다툼이 이처럼 난방공사의 승리로 종결된 셈이다. 법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발전소의 정상 가동이 가능해졌지만 지자체와 업체가 해결해야 할 현안은 만만찮아 보인다. 양측은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손실 보상 문제와 발전소 가동에 따른 시민의 건강권 확보 방안 등을 원만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어서다. 지난 2월10일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난방공사는 시설 정상가동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이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남은 현안을 조기에 매듭짓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