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위원회. 뉴시스 |
26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진도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는 지난 7일 유흥주점에서 조합원 2명에게 60만원 상당 향응을 제공해 고발됐다. 나주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도 지난해 10월27일 조합원 자택을 방문해 시가 5만원 상당 구기자즙 1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장흥 모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C씨는 지난달 29일 조합원 2명의 자택을 방문, 선거운동 발언과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고발됐으며 C씨의 배우자는 C씨와 함께 지난달 10일 조합원에게 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함께 고발됐다. C씨는 조합원 2명의 자택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금품제공 등을 신고한 신고자 5명에게 총 36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제1항에는 후보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기간 동안 특별 단속으로 지역사회에 만연한 돈 선거를 뿌리 뽑는데 단속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1390으로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며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자수한 땐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