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잡월드 노동자 해고사태, 해결방안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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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잡월드 노동자 해고사태, 해결방안 없나
노조, 민간위탁사 대표 불법·비리·횡령 혐의 경찰고발
노동위 “노동자 해고는 부당” 사측, 재심신청 분위기
순천시 “점거농성 이해불가… 노-사 원만한 협상 기대”
  • 입력 : 2023. 01.12(목) 15:12
  •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만잡월드노조지회 회원 30여 명이 12일 순천시청 현관 앞에서 ‘순천만잡월드 계약해지’ ‘불법·부실경영 규탄’ ‘부당해고 규탄’이 적힌 천막 옆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순천 배서준 기자
#12일 오전 순천시청사 앞 현관. 순천만잡월드노조지회 회원 30여 명이 ‘순천만잡월드 계약해지’ ‘불법·부실경영 규탄’ ‘부당해고 규탄’이 적힌 천막 옆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호남 최대 직업체험관인 순천만잡월드가 순천시 민간위탁사인 ㈜드림잡스쿨의 노동자 해고와 직장폐쇄를 놓고 60여일 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3개월여 앞두고 한달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순천만잡월드 관련 사태에 순천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새다.

12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국비 등 487억원이 투입된 순천만잡월드는 지난 2021년 10월 개관했다. 경기도 성남시 한국잡월드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문을 연 호남권 최대 어린이·청소년 직업체험관이다. 하지만 개관 1년 만에 ㈜드림잡스쿨은 지난해 11월 전체 직원 60여 명 중 강사 등 직원 20여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 통보하고 6명에 대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서 갈등을 촉발시켰다.
순천만잡월드 노조는 회사측 부당해고 철회와 순천시의 책임있는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36일째 순천시청 청사 현관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한 사용자의 부당해고라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노조는 이에 앞서 민간 위탁사에 대한 관리·감독를 방기했다며 감사원에 순천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동안 이해 당사자간 수차례 협상에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순천만잡월드 노조는 급기야 민간위탁사인 ㈜드림잡스쿨 대표 정 모씨를 지난 10일 경찰에 고발했다. 공공연대 순천만월드지회는 이날 순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드림잡스쿨의 불법·비리·보조금 횡령을 저지른 의혹에 대해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위탁사 드림잡스쿨은 순천만잡월드에서 사용하는 물품이 순천시의 재산임에도 해당 물품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와 시의회가 수차례 물품 대장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등 시 재산 일부가 순천만잡월드에 없다”며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11일에는 노동자들이 전남지노위에 신청한 구제신청에 “순천만잡월드 노동자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정이 내려지면서 새 국면을 맞게됐다. 그러나 사측은 이 사안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당사자간 갈등 양상이 극에 달하는 분위기다.

순천시 입장에도 뚜렷한 해결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의 개인SNS(페이스북)에 따르면 “시청사 입구를 점거해 텐트를 치고 행사장을 따라다니면서 선동하는 행동에 시민들도 이해하지 못한다”며 “어느 기업이 이런 모습을 보고 순천에 투자하겠냐”고 상황을 설명했다.

노 시장은 “시에서 수탁받은 회사가 당사자인 만큼 위법이 있으면 노동청에 고발하고 손해가 있으면 소송과 합의를 하면 되는데도 시가 위탁한 거 아니냐면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불편한 감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순천시는 이날 ‘순천만잡월드 노-사 분쟁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을 발표하며 다시한번 노사간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구했다.
지난 11일 지노위 1차결정이 나오자 순천시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순천만잡월드 노-사 분쟁이 이어지고 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 결정이 나오면서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며 “노-사 양측은 노동위 결정을 존중해 조속한 협상을 통해 순천만잡월드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그동안 이 사태와 관련해 일관되게 법률, 조례, 협약서에 따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엄중중립을 지켜왔다. 수탁사에 대한 법적 관리·감독 권한을 최대한 발휘, 정상화 촉구 및 협약사항 위반에 대한 경고, 긴급 회계 점검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해 왔다.
지난 5일 회계점검 결과에 대해 수탁사 예비통보 후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순천시는 “그동안 근로자 측에서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사전 감사에서도 순천시의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노-사 양측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 순천시의 긴급회계점검 결과 통보를 바탕으로 노-사 간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