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구 물길 열자"…민·관·정 협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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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구 물길 열자"…민·관·정 협치 시동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토론회
"차기대선때 국정과제 채택을"
  • 입력 : 2025. 02.20(목) 16:18
  • 김성수 기자
20일 부여문화원 소공연장에서 개최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관·정 토론회’에 참석한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단체 등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을 담은 피켓을 들고 있다. 전국회의 제공
금강·영산강 하굿둑 일원에 역사문화자원과 생태관광 육성, 수산업 복원 등을 담은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30여 기관단체로 구성된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는 20일 부여문화원 소공연장에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관·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금강과 영산강 등 국가하구의 생태환경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아래 국회와 기초·광역단체, 의회, 농민단체, 어민단체, 시민사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대거 참여해, 민·관·정 협치로 이뤄져 관심이 쏠린다.

특히 박지원·이개호·한정애·신정훈·박수현·김원이·황명선·이용우·서왕진·전종덕 의원 등 국회와 전남도, 도의회, 충남 부여군, 해남군, 목포시, 신안군, 광주 광산구, 북구, 남구, 서구 등 20여 기관과 자치단체들이 공동주최했다. 전국회의를 비롯해 금강하구자연성회복추진위원회, 금강유역환경회의 등 시민사회가 공동주관했고, 충남도, 충남도의회가 공동후원했다.

이날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수지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명목으로 하굿둑을 건설했지만, 현재 수질은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역사문화자원의 소멸과 생태관광, 수산업 붕괴로 국민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며 “이제 과거의 정책과 이해관계, 지역 간 경계를 뛰어넘어, ‘하구복원특별법’ 제정과 차기 대선 국정과제 채택을 통해 하구를 복원해야 한다”고 국가하구 생태복원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20일 부여문화원 소공연장에서 열린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관·정 토론회’ 모습.
‘국가하구 물길을 열자’는 주제로 마련된 토론회는 박규견 전국회의 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개회식과 함께 발제영상 상영, 영산강, 금강하구 생태복원 주제발표, 종합토론, 향후 계획 논의 등 순으로 진행됐다.

허재영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상임고문은 개회사에서 “하굿둑의 문제는 이제는 국민들의 건강이라는 실존적인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면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부터 민·관·정이 공동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도 영상축사를 통해 “국가하구 생태복원은 국정의 주요 과제”라며 “22대 국회에서 하구복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도 대독과 서면축사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농민어민단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하구복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선 특히 금강과 영산강유역의 자치단체들이 공동주최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부여군을 비롯 해남군과 국내 최초로 도심 내 국가습지인 장록습지를 보유한 광주 광산구 등이 그 예다.

김영일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4대강 국가하구 뿐만 아니라 전국 463개 하구 가운데 닫힌 하구가 228개로 절반의 하구가 방조제 등으로 물순환이 차단됐다”면서 “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실증적 대안 마련 등 낙동강 하굿둑 상시 개방 성과가 가시화된 만큼, 취·양수장 전액 국비 이전 등 하구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창희 명지대학교 스마트인프라공학부 교수는 “가칭)하구복원특별법은 목적과 법 제정의 필요성이 명확해 입법이 용이하지만, 영산강, 금강, 낙동강 등의 닫힌 하구에 국한 된다”면서 “탐진강, 섬진강, 한강 등 열린 하구의 강우쓰레기, 수생태계 건강성 저하 등의 하구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태 전남도의회 의원의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선 오인환 충남도의원을 비롯 이재원 전남도 수자원관리과장, 정충식 전농전북도연맹 사무처장, 박종기 전 국회환경정책포럼 자문위원 등 패널들은 “하구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규정과 함께 부처별로 다원화된 관리체계, 자치단체 간 선점식 정책경쟁 예방, 소요예산에 대한 전액 국비 조달 등 법적 근거들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승광 전국회의 상임의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시민사회는 오랜 시간 악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해 연대와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추후 국회입법정책토론회를 비롯 대선 국정과제 채택 추진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