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당만을 위한 현수막 법개정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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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당만을 위한 현수막 법개정 안된다
지난해말 시행 형평성 논란
  • 입력 : 2023. 01.08(일) 17:06
  • 편집에디터
새해들어 광주ㆍ전남지자체들이 불법 현수막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예년과 달리 정당 현수막의 경우 일정 요건만 갖추면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정비)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10일 자로 개정 ·시행되면서다.

주된 내용은 옥외광고물법 8조(적용 배제) 조항에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할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같은 법 3조)와 금지·제한 규정(4조) 조항에서 최대 15일간 예외가 인정된다는 뜻이다. 현수막 게시대 아닌 곳인 사거리와 주요 도로변 가로수 등에 붙어 있어도 일방 철거가 안 된다는 말이다.단, 시행령에서 규정한 정당 또는 당 직책자(당 대표·당협위원장 등)가 설치한 현수막에 한해서다.한데 새해들어 현역 정치인과 내년 총선 출마 예정인 예비후보자들도 연말 연시 및 명절 인사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내걸었다. 이와 관련 일선 지자체는 ‘정당 현수막’을 분별하고 정비하는 데 곤혹을 치르고 있다. 현수막의 적법 여부를 일일이 헤아려 정비하느라 정비시간이 길어지고 형평성 시비 등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서다.‘소상공인이 내건 현수막만 칼같이 단속하고 정치인만 봐주느냐’, ‘무소속 정치인만 차별하는 것 같다’ 등 항의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무소속인 노관규 순천시장이 새해를 맞아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정가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정당소속 국회의원들이 고유권한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관련법을 개정한 점을 부정할 수 없다.현수막 게첨에 예외조항이 확대되면 난립을 부추기는부작용을 피할수 없다. 정치인들이 발송하는 온라인상 각종 홍보에 시달리고 있는데,도심 미관을 해치고 형평성 논란까지 유발하는 정당 현수막 법 개정을 유권자들이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 정치권은 새겨야 할 것이다.
편집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