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내용은 옥외광고물법 8조(적용 배제) 조항에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할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같은 법 3조)와 금지·제한 규정(4조) 조항에서 최대 15일간 예외가 인정된다는 뜻이다. 현수막 게시대 아닌 곳인 사거리와 주요 도로변 가로수 등에 붙어 있어도 일방 철거가 안 된다는 말이다.단, 시행령에서 규정한 정당 또는 당 직책자(당 대표·당협위원장 등)가 설치한 현수막에 한해서다.한데 새해들어 현역 정치인과 내년 총선 출마 예정인 예비후보자들도 연말 연시 및 명절 인사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내걸었다. 이와 관련 일선 지자체는 ‘정당 현수막’을 분별하고 정비하는 데 곤혹을 치르고 있다. 현수막의 적법 여부를 일일이 헤아려 정비하느라 정비시간이 길어지고 형평성 시비 등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서다.‘소상공인이 내건 현수막만 칼같이 단속하고 정치인만 봐주느냐’, ‘무소속 정치인만 차별하는 것 같다’ 등 항의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무소속인 노관규 순천시장이 새해를 맞아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정가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정당소속 국회의원들이 고유권한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관련법을 개정한 점을 부정할 수 없다.현수막 게첨에 예외조항이 확대되면 난립을 부추기는부작용을 피할수 없다. 정치인들이 발송하는 온라인상 각종 홍보에 시달리고 있는데,도심 미관을 해치고 형평성 논란까지 유발하는 정당 현수막 법 개정을 유권자들이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 정치권은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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