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에 '우회전 신호등' 첫 등장…"얌체 운전자 사라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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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나주에 '우회전 신호등' 첫 등장…"얌체 운전자 사라지길"
나주 관내 12곳·21개소 운영
  • 입력 : 2022. 12.19(월) 15:23
  • 나주=조대봉 기자
우회전 지시하는 우회전 신호등이 지난 8월 부터 나주 관내 12곳서 21개가 운영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더 많이 생겨서 횡단보도 초록불에도 우회전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지난 16일 오전 나주 혁신도시 한 삼거리. 횡단보도 초록불이 일제히 켜지면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종종걸음으로 길을 건넜다.

때마침 우회전을 위해 인도변 차선에서 달려오던 한 승용차가 속력을 줄이며 보행자와의 거리를 쟀다. 서행하던 이 차량은 사람들이 모두 횡단보도를 건넌 것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속력을 높여 우회전했다.

같은 시간 편도 3차선이 교차하는 혁신도시 한 사거리에서도 횡단보도 초록불과 무관하게 우회전을 재촉하는 차량들이 눈에 띄었다. 차량들은 먼 발치에서 보행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달려오다 속도만 잠시 줄이고 곧장 우회전했다.

이 삼거리와 사거리에는 횡단보도 주변에는 횡단보도의 신호에 반응해 작동하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었다.

우회전 신호등은 평소 초록색 우회전 화살표를 표시하다 횡단보도에 초록 불이 켜졌을 때 '일시 멈춤'을 뜻하는 빨간 불로 바뀐다. 초록 불이 깜빡일 때는 빨간 불도 함께 깜빡인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대체로 횡단보도 위 보행자 유무만 확인한 뒤 재빨리 우회전했다.

앞서 경찰청 본청은 지난 8월 우회전 신호등 시범 운영 지역으로 서울과 부산, 인천 등 7개 자치단체를 선정했다. 내년 1월 22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앞서 현장 반응을 살핀다는 것이다. 시행규칙에는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곳에서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없는 것을 확인할 경우 횡단보도 초록 불에서도 서행이 가능하지만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같은 조건일 경우 서행할 수 없다.

나주경찰도 8월 당시 교통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됐거나 우려되는 교차로 등 지역 내 12곳에 우회전 신호등 21개를 설치했다. 경찰청이 선정한 지역은 아니지만 향후 도입을 상정하고 자체 시범 운영에 나선 것.

다만 아직 법 시행 전인 상황이라 나주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우회전 신호등 신호 준수를 강제할 수는 없다.

시민들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통한 보행자 안전 보장과 현장 혼란 최소화를 바랐다.



나주경찰 관계자는 "올해 나주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우회전 관련 수칙 홍보와 우회전 신호등 설치 덕인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경찰청으로부터 운영과 관련된 정식지침이 내려올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조대봉 기자 dbj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