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로 개설로 가구회사 면적 축소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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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광주시, 도로 개설로 가구회사 면적 축소 보상해야"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법원, "가구 운송 위한 화물차 출입 필수"
  • 입력 : 2022. 12.19(월) 11:07
  • 양가람 기자
법원 마크. 뉴시스
광주시가 도로 개설사업으로 가구회사의 면적을 축소시켜 영업권을 침해한 손실을 보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A·B씨와 가구회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광주시는 A·B씨에게 각각 1억 1420만 원을, 가구회사에 3억 242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B씨의 가구회사(도소매업 사업장) 일부는 월전동과 무진대로 간 도로 개설사업 부지로 편입, 면적이 축소됐다.

A·B씨는 "도로 개설 공익사업으로 사업장 지상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 대형 화물차 출입에도 제한이 발생했고, 특정 동 상하차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영업 손실·토지 가격 감소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론 취지와 증거를 종합하면, 공익사업으로 가구 도소매업 사업장 일부가 수용돼 특정 동과 주차장 철거, 대형 화물차 상하차 공간 확보, 주차장 신설 공사 등을 해야 한다. 지상 건물의 이용 제약과 토지의 효용가치가 감소돼 손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존 상하차대가 있었던 공간과 확장되는 도로의 경계의 거리는 5.3m에 불과하다. 이 공간에서는 대형 화물차 1대만 겨우 통행할 수 있고, 회차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 가구 제품의 운송을 위한 대형 화물차 출입이 필수인 만큼, 광주시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영업시설 손실 보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건축물 감정평가액, 증축 건축물과 상하차대 철거비, 주차장 조성비, 담장·정화조 설치 공사비 등을 산정한 법원 감정(불법 증축 철거비 제외)은 각 토지의 특성과 가격 형성상 제반 요인을 가장 적절하게 평가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영업권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