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81-1> 고향사랑 기부 취지 맞는 '기금 사업 개발'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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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81-1> 고향사랑 기부 취지 맞는 '기금 사업 개발' 절실
■내년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기부자 공감 끌어내야||일부 시·군 ‘준비 부족’ 드러내||“성공 정착 위해 면밀 계획 수립”
  • 입력 : 2022. 12.11(일) 18:03
  • 홍성장 기자
전남도가 선정한 118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전남도 제공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취지에 부합하는 기금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답례품 경쟁 아이템'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11일 전남도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내년 1월1일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답례품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가 대표적이다. '매력 있는' 답례품으로 기부를 유도하고, 지역특산물 등의 답례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홍보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문제는 지속성이다.

기부금은 기부자가 기부할 때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고 있음이 확인될 때 확대가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기부자의 자발적인 기부로 유지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부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 확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지자체가 단순한 답례품을 통한 홍보보다는 기부자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보다 앞서 제도를 시행했던 일본이 좋은 예다. 일본 지자체들은 기존 답례품 제공보다 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기부금의 사용 목적과 대상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기부자의 공감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다.

제도 시행을 앞둔 우리의 현실은 아쉬움이 많다.

모인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자체의 고민이 부족하다. 모인 기부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꾸려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 등을 분석하게 돼 있다. 그러나 현재 광주·전남 지자체에 설치된 '기금운용위원회'를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으니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정해져 있을리도 만무하다.

광주·전남 일부 지자체는 기부금 모금과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다. 광주시를 비롯해 광산구, 남구가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전남에서는 곡성·구례·장성·무안군 등이 조례가 없다.

기부금 모금과 기부금으로 마련한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다만 고향사랑 기금의 개략적인 사용처는 법에 명시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기금 사용 목적은 4가지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KERI 농정포커스'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모금한 소중한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역발전에 사용하기 위해 기금 사용의 목적, 대상,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시민운동 단체, 전문가 등 지역 사회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고향사랑기부금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기금 모금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홍성장 기자 seongjang.h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