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산불 대응 노후 헬기 안전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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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산불 대응 노후 헬기 안전 대책 세워야
전남 등 임차 헬기 기령 34년
  • 입력 : 2022. 11.28(월) 18:17
  • 편집에디터

강원도 양양에서 지난 27일 산불 진화용 헬기가 추락해 70대 기장을 비롯해 탑승객 5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강원도 등에 따르면 사고 헬기는 미국 시코르시키사(社)가 제작한 S-58T 기종으로 1975년 2월 제작된 기종으로 속초·고성·양양 등 3개 지자체가 민간항공업체에서 임대해 공동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완료되어야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사고 헬기는 이날 오전 9시 반쯤 산불방지 계도와 감시를 위해 비행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는 해당 지자체만의 일이 아니다. 전남도도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22개 시·군을 8개 권역으로 나눠, 민간 업체 4곳에서 산불 진화용 헬기 8대를 임차해 운용중이다. 문제는 이들 헬기 모두 기령 20년이 넘은 기종이라는 점이다. 여수권 산불 대응에 투입되는 임차 헬기(모델명 BO-105S)의 경우 기령이 51년으로 이번 양양 사고 헬기보다 구형이다. 순천·광양 지역 담당 헬기(S-61) 역시 기령 50년된 기종이다. 전국 임차 헬기 평균 기령이 34.8년에 달할 정도로 노후화된데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현재 소방용 헬기는 지방항공청의 연1회 감항 검사만 통과할 경우 d운항할 수 있어서다. 감항은 항공기가 항공하기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추는 일을 말한다. 여기에다 연간 58억 6000만원(전남)의 임차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에게 안전운항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없는 것도 헬기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차 헬기공급계약이 조달청과 민간 업체간 이뤄지고 있는데다 조종사 채용부터 장비 관리 등이 항공업체 소관인 까닭이다.실제 전남에서도 지난 2017년 보성군 벌교읍에서 산불 감시용 임차 헬기가 추락, 기장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양양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노후 소방 헬기의 사용 연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안전 운항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