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 불량' 어린이통학차량 특단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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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전 불량' 어린이통학차량 특단대책을
10대중 6대가 규정 안지켜
  • 입력 : 2022. 11.20(일) 17:16
  • 편집에디터

광주·전남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상당수 운영자 및 운전자의 교통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매년 정기적인 어린이 통학 버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 하고 있지만, 법규 위반 사례는 줄지 않고 있어서다.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가 관계기관 합동 '2022년 하반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결과 검사 대상차량의 62.8%에서 시정사항이 발견됐다.공단은 광주·전남 유치원·학원·초등학교·체육시설·복지시설 등 47개기관 916대의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 통학버스 안전장치 요건 구비 여부 △ 안전 교육 이수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점검했다.점검 결과 전체 검사 대상 차량의 62.8%에 해당하는 631대의 차량에서 미비점 등이 발견됐다. 법규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어린이 탑승 유무를 표시하는 어린이보호표지 설치상태 불량이 220건(광주 38건·전남 1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승강구 위반 155건(24건·131건), 소화기 불량 146건(20건·126건), 정지 표시장치 불량 116건(12건·104건), 정지표시등 불량 99건(16건·83건)이다.또 올해 1월 부터 장착이 의무화된 '운행기록장치'의 경우 점검차량 중 289대(31.6%)가 설치되지 않거나 작동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정기·합동 점검을 진행하지만, 지적 사항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점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것을 방증해준다. 지난해 광주전남 46개 기관 762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벌인 결과 총 520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전년보다는 위반 적발률이 소폭 감소했지만 전체 차량10대중 6대 이상은 안전이 불량한 상태에서 운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공단은 심신 미약인 어린이가 타고 다니는 통학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에 최선을 다하는데 머물러서는 안된다.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 의식이 크게 제고되지 않는다면 계도와 과태료 부과가 실효가 없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행정 조치 방안도 적극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