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올해 만 네 번째 사망사고…'중대재해 조사'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지역속으로
코레일, 올해 만 네 번째 사망사고…'중대재해 조사'
의왕 오봉역서 30대 직원 열차에 치여 숨져
  • 입력 : 2022. 11.06(일) 10:38
  • 뉴시스
화물열차에 대체인력 투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30대 직원이 화차연결분리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6일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0분께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차연결분리작업 도중 30대 직원 A씨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함께 근무하던 20대 동료 직원 B씨도 과호흡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시멘트 수송용 벌크화차의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사고 현장에 감독관을 즉시 파견해 작업을 중지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오봉역은 국내에서 철도물류 처리량이 가장 많은 물류역으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둔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코레일의 사업장에서는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대전시 소재 열차 검수고에서 노동자가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여 숨졌고, 7월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 배수로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지난달에는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안전문)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운행 중인 열차에 부딪혀 병원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특히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지난 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재한 '철도안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내놓은 지 이틀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반복되는 철도근무자 사망사고에 대해 코레일이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나 사장은 "증대재해법 예방대책으로 작업자의 안전을 관리 감독하는 패트롤(순찰활동)과 위험인자를 발굴하는 위험성 평가에 집중하겠다고 원 장관에 보고했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중 3중의 안전설비 보강 및 투자와 사장 직속의 안전총괄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안전대책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특단의 점검과 조치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대책에도 소속 직원의 사고는 막지 못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엄정 수사해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