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어업권 분쟁 만호해역' 권한쟁의 심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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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헌재 '어업권 분쟁 만호해역' 권한쟁의 심판 '각하'
해상경계 관할권 획정 못해
  • 입력 : 2022. 11.02(수) 15:20
  • 해남=전연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27일 만호해역 해상경계 관할권과 권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전국 최대 규모 김양식장으로 어업권 분쟁이 일고 있는 만호해역의 해상경계 관할권 획정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미뤄지면서 해남과 진도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일 해남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만호해역 해상경계 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해남군은 지난 2020년 10월 만호해역 분쟁지역에 대한 진도군 양식업 면허처분 및 장래에 예정된 처분이 해남군의 자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해상경계 획정시 등거리중간선 원칙에 따라 "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해역 관할권한은 해남군에 있다"는 취지로 청구됐다.

만호해역은 해남군 송지면과 진도군 고군면에 위치해 있다. 지난 1982년부터 해남지역 어업인들이 개척해 김양식을 시작해왔다. 육지로부터 거리는 해남군에서 3.2㎞, 진도군에서 8㎞ 떨어져 있으나 진도군에서 관할구역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2020년 진도군 면허처분 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나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합하며, 장래에 예정된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는 예외적인 사유로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설령 2030년 처분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10년 후의 상황까지 미리 상정해 사전에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배경을 설명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장래 처분에 대한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없이 부정한데 대해 아쉽다"며 "양군 분쟁지역에 대한 해상경계 획정 결정이 아닌만큼 어민들과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남=전연수 기자 ysju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