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광주지방청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13건을 입건해 이중 1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법 시행 첫해인 올해 9월까지 총 156건을 입건해 23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방청별 입건수는 부산청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지청 26건, 대전청 21건, 대구청 15건, 광주청 13건, 서울청 11건, 강원지청 10건,제주산재예방지도팀 5건 순이었다.사건 접수에서 검찰 송치까지 소요된 시간은 전국 평균 115일로, 광주청의 경우 146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청 12건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33건이 아직 조사 중일 정도로 사건 처리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사망 사고나 업무에 기인한 집단 발병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하는 것이 핵심인데, 법시행 원년인 점에서 실제 경영책임자의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이 쉽지 않거나 아니면 노동청 등이 당정의 눈치를 살피면서 엄정한 법집행에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한 결과일 수도 있다. 정부와 여당이 경영책임자를 과도하게 처벌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법을 탐탁지 않게 여기며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재계의 의견을 반영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고 시민과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법 위반자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고 있지 않다는 국민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판단한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통해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데 앞장서는 것이 본연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야당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