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청. 보성군 제공 |
추가보장 항목은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의사상자 상해 △가스 상해 위험 사망(위험후유장해) △전세 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자전거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등 12개 항목이다. 보상금은 50만 원부터 3000만 원이다.
보상금이 인상된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이용·농기계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9개 항목이다. 보상 한도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지역민안전보험은 보성군에 거주지 등록이 돼있는 지역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성 주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보성군이 전액 납부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를 당한 지역민이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해야 한다.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예측 불가한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지역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군의 의무"라며 "지역민의 안전 복지 향상을 위해 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