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이 악취 저감, 환경오염 방지, 양질의 퇴비 공급을 위해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는 6개월마다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다.
부숙도 검사를 위해서는 농가가 배출 전 검사하고자 하는 퇴비를 여러 위치에서 채취해 나무, 돌, 비닐 등 이물질을 제거 한 후 시료봉투(500g)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축산관리실(061-850-5741)에 의뢰하면 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우·젖소 900㎡, 양돈 1000㎡, 가금 3000㎡이상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규모 농가는 6개월에 1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우·젖소 100~900㎡, 양돈 50~1000㎡, 가금 200~3000㎡ 미만 등 신고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서를 농가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축산농가가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이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부숙도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축산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부숙도 무료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