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 |
이번 점검을 위해 8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진단 평가리스트 작성을 통해 미흡사항에 대해 사전조사 한 바 있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검사기관은 분석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료 채취·운반·보관·분석 전 과정에 걸쳐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시료채취기록부와 검사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해 2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기술인력의 정상근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장비 교정 검사, 법정 교육 이수 여부,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 준수 여부 등의 전반사항을 점검한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검사기관의 건의사항 수렴 등 꾸준한 소통을 통하여 분석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는 선에서 검사기관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건강한 물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jinyong.cho@jnilbo.com